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박 원장이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여당에서 제기되는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선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박 원장이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여당에서 제기되는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선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