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적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같은 해 12월 불법사찰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법률전문가로 불법 행위를 견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도 인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두 혐의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