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11명 선고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톺아보다' 개최'세월호' 유병언 장남, 세금불복소송 최종 패소..."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없어" #김석균 #세월호 #해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