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 2부는 9일 농업회사 법인 밴티지 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안 2-2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안 2-2지구 개발 사업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밴티지측은 지난해 2월 "2-2지구 개발사업 용도지역 지정 등에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전시가 도안 2-2지구에 적용한 결합 개발 방식은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 공간을 창출하려는 결합 개발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했다.
특히, ‘각기 다른 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도시개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해 이를 자의적으로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이어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