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위반 제재 전년비 30% 증가… 상장사 대부분 코스닥 기업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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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한 건수는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등 중조치는 줄어든 반면 경조치는 증가했다. 또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기업들은 대부분 코스닥 업체였다.

9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감원은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93건을 제재 조치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건(29.5%)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측은 제재건수 증가에 대해 “최근 5년간 소액공모 관련 공시의무 등 위반 실태 점검 및 조치를 통해 66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등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됐다”며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증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치 유형별로 과징금과 과태료 등 중조치 제재 건수는 총 52건(26.9%)으로 그 중 과징금은 30건(15.5%), 증권발행제한(16건, 8.3%), 과태료(6건, 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조치는 지난해 67건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와 주의 등 경조치 제재를 받은 건수는 141건으로 전년(82건) 대비 크게 늘었다. 경조치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에 조치가 내려진 것을 말한다.

공시 유형별로 정기공시 위반이 90건(46.6%)을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및 발행공시 위반이 52건(26.9%)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개사) 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으며,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51개사) 기업이었다.

금감원은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 등 불건전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 관련 인력 부재 등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비대면 공시설명회(상장회사 대상) 개최 등을 통해 시장에 공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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