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당국, 플랫폼 독점행위에 새 가이드라인 시행... 알리바바에 영향?

2021-02-09 10:24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7일, 인터넷 플랫폼 운영기업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대 인터넷 쇼핑몰 업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압박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중앙정부) 독점금지위원회는 '플랫폼 경제의 독점금지 가이드라인'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1월, 동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공표한 후 지금까지 의견청취 과정을 밟아왔다.
가이드라인에는 "불공평한 가격책정 및 경쟁 타사를 배제하기 위해 비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종료 및 제한하는 행위 등은 독점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동 위원회에 의하면, 플랫폼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플랫폼 운영기업이 출점업체에 대해 경쟁 사이트에 제품 판매를 못하게 하는 이른바 '양자 택일' 행위, 그리고 동일 상품∙서비스에 대해 회원의 구매실적과 등급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등의 문제행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법제강화를 통해 플랫폼이 법에 따라 운용되도록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시장과점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독점 및 부당경쟁 행위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받아들였다. 아울러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말, 양자 택일 행위가 있었다면서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