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세무서 여성 직원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3일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1층 민원실에 50대 남성 A씨가 들어섰다. A씨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 흉기에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무서 여직원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 A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