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공룡' 텐센트와 바이트댄스가 3년 만에 또 다시 반독점 소송전에 돌입했다. 최근 중국 당국이 플랫폼기업을 비롯한 인터넷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2일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산하 쇼트클립(짧은 동영상) 동영상 앱인 더우인(抖音, 영어버전 틱톡)이 이날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텐센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텐센트가 중국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에서 더우인 등 바이트댄스 산하 플랫폼 링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더우인은 "이는 당국의 '반독점법'이 규정한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통한 경쟁 제한 행위"라며 텐센트에 9000만 위안(약 15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위챗은 지난 2018년부터 이용자들이 더우인의 링크를 직접 공유할 수 없도록 기술적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위챗 이용자가 더우인 영상을 친구와 공유하려면 해당 영상을 본인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후 그 영상을 다시 위챗에 공유해야 한다.
더우인은 "텐센트가 더우인의 링크를 공유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이용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을 제한, 억제한 것"이라며 "텐센트의 독점 행위는 기술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텐센트도 곧바로 맞불 조치에 나섰다. 거꾸로 더우인을 맞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텐센트는 더우인이 위챗을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 악용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더우인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있다고도 했다.
'악의적 모함'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더우인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2일 밤 더우인은 "텐센트는 지난 3년간 더우인 등 바이트댄스 계열사 플랫폼을 제한했다"며 "위챗은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더우인을 차단하고선, 오히려 자사 플랫폼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줬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사실 양사 간 '반독점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바이트댄스 산하 기업용 메신저 페이수와 SNS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둬산도 앞서 위챗에서 이용이 차단돼, 바이트댄스가 텐센트에 반발한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바이트댄스는 부정 경쟁 행위를 이유로 베이징시 법원에 텐센트를 상대로 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자오잔링 중국 정법대학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더우인이 또다시 이 문제를 걸고넘어진 것은 최근 중국 당국이 반독점 규제에 열을 올리자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 당국이 향후 5년간 반독점에서 법 집행을 강화한다고 나선 만큼, 양사의 치열한 소송전은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반독점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벌여오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엔 '고(高)기준 시장 체계 건설을 위한 5년 액션플랜(2021~2025년)'을 발표, 반독점 규제 강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초안도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산하 쇼트클립(짧은 동영상) 동영상 앱인 더우인(抖音, 영어버전 틱톡)이 이날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텐센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텐센트가 중국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에서 더우인 등 바이트댄스 산하 플랫폼 링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더우인은 "이는 당국의 '반독점법'이 규정한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통한 경쟁 제한 행위"라며 텐센트에 9000만 위안(약 15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위챗은 지난 2018년부터 이용자들이 더우인의 링크를 직접 공유할 수 없도록 기술적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위챗 이용자가 더우인 영상을 친구와 공유하려면 해당 영상을 본인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후 그 영상을 다시 위챗에 공유해야 한다.
이에 텐센트도 곧바로 맞불 조치에 나섰다. 거꾸로 더우인을 맞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텐센트는 더우인이 위챗을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 악용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더우인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있다고도 했다.
'악의적 모함'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더우인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2일 밤 더우인은 "텐센트는 지난 3년간 더우인 등 바이트댄스 계열사 플랫폼을 제한했다"며 "위챗은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더우인을 차단하고선, 오히려 자사 플랫폼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줬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바이트댄스 산하 기업용 메신저 페이수와 SNS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둬산도 앞서 위챗에서 이용이 차단돼, 바이트댄스가 텐센트에 반발한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바이트댄스는 부정 경쟁 행위를 이유로 베이징시 법원에 텐센트를 상대로 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자오잔링 중국 정법대학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더우인이 또다시 이 문제를 걸고넘어진 것은 최근 중국 당국이 반독점 규제에 열을 올리자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 당국이 향후 5년간 반독점에서 법 집행을 강화한다고 나선 만큼, 양사의 치열한 소송전은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반독점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벌여오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엔 '고(高)기준 시장 체계 건설을 위한 5년 액션플랜(2021~2025년)'을 발표, 반독점 규제 강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초안도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