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사건이첩 요청권'에 피의자 방어권 적극 보장 시사

2021-0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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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분석해 이첩 조항 세부 기준 참고"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0일 '사건이첩 요청권' 등의 세부 기준을 담은 공수처 규칙 마련에 나섰다.

사건이첩 요청권은 공수처법 24조에 규정된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 공수처가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의 독자적 권한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검경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해당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 수사 판단 여부는 문제될 소지는 없다.

다만,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자의적 운용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 출범 의도와 달리 공수처가 여권에 불리한 사건을 가져와 '뭉개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재 재판관은 사건 이첩 요청 권한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우위에 있어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며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진욱 처장, 사건 이첩시 검·경 협의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우선 강조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사건이첩 요청권' 등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해 '1호 사건' 착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사건이첩 조항이 피의자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결정문에서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처장이 지난 28일 "헌재 결정문 전문을 분석한 뒤 이첩 조항의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이다.

한편, 공수처의 실제 수사와 기소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검사 채용 원서 접수는 내달 4일 마감된다. 임용 규모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공수처는 수사관 30명의 원서 접수도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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