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공수처 설치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그 설립의 정당성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는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