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북측위, 남측위에 축전 발송…약 13개월 만

2021-0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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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위, 27일 '2021년도 총회 개최' 축전 보내

남측위 "공식 메시지, 지난해 1월 1일 후 처음"

대북전단 비난發 남북 경색 탓 1년간 교류 無

'대북전단법' 헌법소원 박상학, 미국으로 출국

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증인 참석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27일 2021년도 총회를 개최하고, 북측위로부터 약 1년 만에 공식 축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사진=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공]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가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에 공식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28일 ‘6·15 남측위’는 북측위가 전날 서울 광복회관에서 열린 2021년도 총회 개최를 기념해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남측위가 공개한 북측위 서면 축사에는 “총회에 참가한 리창복 상임대표 의장 선생을 비롯한 위원회 전체 성원에게 뜨거운 연대적 인사를 보낸다”며 “(남측위는) 내외 반(反)통일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세계적인 보건 위기 속에서도 자주통일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측위는 “그것으로 역사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해내외 각 계측의 투쟁을 고무 추동했다”면서 “지난해의 통일운동에서 이뤄낸 소중한 성과에 토대해 올해에 더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남측위에 따르면 북측위가 남측위에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지난해 1월 1일 신년 축전 이후 약 13개월 만이다.

양측은 통상 남북공동선언 발표일인 6월 16일, 광복절(8월 15일), 남북정상선언(10월 4일) 등을 기념해 축사 또는 연대사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남북 관계가 교착국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교류가 중단됐다.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남측위에 보낸 2021년도 총회 개최 축전. [사진=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공]



남측위 관계자는 “그간에도 해외측위를 통해 양측이 메시지는 교환했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남측위에 직접 축사를 보낸 것은 약 1년만”이라고 설명했다.

남측위는 총회에서 북한이 지적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남측위는 결의문에서 “2021년 전환을 끌어낼 첫 단추는 단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미 대화 진정성과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판단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됐던 남북 관계는 지난해 6월 북한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한국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계기로 한층 악화했다.

이후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 관계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와 관련 대북전단 살포 단체, 미국 등에서 표현의 자유, 대북인권문제 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고, 미국 의회는 한국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청문회도 예고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반대하며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미국 의회 청문회 참석을 위해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박 대표가 미 의회 청문회 증인 참석 등의 용무로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고 박 대표 측에 통보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박 대표의 헌법소원이 그 절차 등에 있어 부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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