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선한 규제가 200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 애로 2103건을 개선했다.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과 비교해 2.1배, 규제 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높은 실적을 이뤄냈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국내 입국 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현장애로를 접수하고, 비자발급 우선심사와 격리면제 조치를 신속히 이끌어 관계자 국내입국 실사·협의 후 2억 달러 계약체결을 지원했다.
또 높이 1.5m 미만의 아지트형 인테리어 공간(다락)이 독립된 ‘층’으로 판단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며 불법증축에 해당된다는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만화카페 등 입체시설물을 실내건축물로 판단토록 명확화해 신규 아이템형 창업 활성화, 고객 니즈·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대응 규제부담 집중정비(27건) △사회적 경제·가치 저해규제 일괄개선(59건)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혁신(115건) △분야별 고질규제 현장밀착형 협업 개선(61건)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 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했다. ‘지방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