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층간 소음’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니

2021-01-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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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정원씨 인스타그램]

#1. 지난 11일 방송인 이휘재의 부인이자 플로리스트인 문정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자신을 “이 씨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아랫집에 살고 있다”고 소개하며 “아이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하실 거면 제발 매트라도 깔고 뛰게 하라. 수차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후 문 씨는 "저도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에도 너무나 죄송스럽다. 이곳에 이사 오면서 방음, 방진이 이렇게 안 되는 곳인 줄 몰랐다. 건물 구조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보니 저희도 너무나 속상하고 또 죄송할 따름이다. 더욱더 조심하라고 아이들 더 야단치고 가르치겠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힘드신 것 알고 사과의 의미로 작은 정성이라도 준비해 가져다드리며 아이들도 함께 가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해도 마음이 풀리시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언급했다.

문 씨의 이 같은 해명에 “건물 구조 탓으로 돌려 이웃을 예민한 사람을 만들었다”며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 사과 글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이전에 문 씨가 자신의 SNS에 (이 씨 부부의) 아이들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거나 계단 위아래에서 문 씨와 피구를 하고 이 씨와 거실에서 야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린 사실이 재조명 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문 씨는 “사과보단 변명에 가까운 장문의 댓글을 게재하게 됐다. 성숙하지 못한 저의 대처에 사과드린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2. 개그맨 안상태 부부도 최근 아랫집과 층간소음으로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아랫집 주민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지난해 3월 이사했으며 임산부여서 회사의 배려로 재택근무를 해왔다. 층간소음 문제로 윗 층(안 씨 부부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불편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씨 부부는 “층간소음 유발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랫 층이 과도한 민원을 넣는다. 저희를 비난할 의도로 악의적으로 너무 나쁘게 쓰셨던데, 그 글만 보고 다 믿진 말라"고 해명했다.

이에 해당 네티즌은 "매일 댁에 찾아가지 않고 정확히 3번 찾아갔다. ‘애를 묶어 놓냐’며 위협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이렇게 찾아오는거 불법인거 아시죠?’라고 해 고소라도 당할까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다"며 "피해자인 저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고 추가 폭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안 씨는 ”이사를 갈 예정이다“고 밝힌바 있다.

#3. 개그맨 이정수도 최근 온라인에서 '층간소음 역대급 레전드 연예인'이라는 제목과 함께 과거 이 씨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파티를 연 내용의 글들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갑자기 터진 층간소음 이슈에 걱정 많이 하셨죠? 일단 제가 잘못했다. 피해를 입은 이웃에 사과 후 갈등이 모두 해결됐다. 2020년 5월 1층으로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1층으로 이사 갔지만 거기 공동 정원에서 또 그 전 홈 파티 멤버들을 매일 불러 바베큐를 해먹고 밤늦게까지 소란을 피우다 항의를 받곤 요새 못 하고 있다. 정말 거짓말뿐인 해명 잘 봤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홈 스쿨링, 홈 트레이닝 등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모양새다.

실제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지난 2019년(2만6257건)보다 무려 61% 늘었다. 층간소음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및 발걸음 소리'가 전체의 68.1%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나,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다만, 욕실과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주간(오전 6시~ 밤 10시)을 기준으로 직접충격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1분 간 발생하는 평균 소음)가 43데시벨(dB), 최고소음도(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해 얻은 값) 57데시벨(dB)을 넘을 때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또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5분간 등가소음도 45데시벨(db) 이상이다.

보통 아이가 뛰는 소리가 40데시벨, 성인이 뛰는 소리가 55데시벨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유럽환경청은 “층간 소음에 따른 심장 문제로 매년 최소 1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음을 미세먼지 다음으로 위해 환경요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과 같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민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충간소음 이웃센터를 통해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다. 전화 상담 및 층간 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적은 비용으로 피해 사실 입증을 대신해주기도 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상대방 의견서 수신, 전문가 현지조사 및 합의 유도, 소음측정 자료 제출, 위원회 개최 및 결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강제력이 부여되진 않는다.

또 층간소음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 사람을 인근소란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불과하고,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마저도 처벌이 어렵다.

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승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해외 국가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 소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우선 독일의 경우 연방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에서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을 배출한 사람에게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 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州)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지속적 소음을 낼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소음을 내는 가해자에게 2회까지 경고한다. 만약 경고 누적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또 뉴욕 주 사법당국은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해자가 내야 할 벌금액은 높아진다.

호주도 독일처럼 임대차 계약서에 시간 별로 어떤 소음이 허용되는지 규제 항목이 정확하게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리사무소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서 가해자에게 경고를 한 뒤에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른다. 출동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액수는 200~400호주 달러(한화 약 17~34만원)정도다.

특히 호주는 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나서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범죄법 제1조 14호에서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악기·라디오 등으로 이웃에 폐를 끼친 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층간소음 예방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힌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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