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우려에 "공무원 피살사건 정보 다양한 경로로 제공" 답변

2021-0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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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한 답변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9월 북한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측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유엔 측의 우려에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공유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해경이 공무원의 형(이래진씨)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유족의 주장에 “정부의 입장과 유사 사건 방지 조치 등을 설명해달라”는 우려가 담긴 서한을 우리 정부 측에 보낸 바 있다.

지난 15일 정부가 보낸 서한에 따르면 해경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 규정에 따라 중간 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했다. 또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남북공동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유족은 정부 조사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증명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종·사망 사건에서 동기 규명이 중요하며, 해경은 가족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사건 재발을 막고자 군사통신선 등 북한과 상호 통신 채널을 복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슷한 사태에 더 신속히 대응하고자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가용 가능한 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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