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활동제한령下 필수제조에 자동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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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16일, 강화된 활동제한령이 실시되는 수도권 등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필수업종 리스트를 변경, 자동차와 부품제조를 필수업종에 포함시켰다. 자동차 제조와 관련해 통상산업부는 당초, 자동차 제조를 필수업종에 포함시켰으나, 이후 자동차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자동차협회(MAA),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등은 리스트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통상산업부는 수도 쿠알라룸푸르, 행정도시 푸트라자야, 라부안 등 3곳의 연방직할구와 페낭, 슬랑오르, 말라카, 조호르, 사바에서 활동제한령 중(13~26일)에 조업이 허용되는, 경제에 필수적인 업종을 규정한 12일자 성명 부칙을 변경해, 필수업종 리스트의 '제조업'에 '자동차(완성품과 부품)'를 추가했다.
통상산업부는 필수업종 리스트를 규정한 성명을 12일 발표한 이후, 여러번에 걸쳐 이를 갱신하고 있다. 다만 이번 리스트는 보건부가 15일자로 공포했으며, 16일자로 시행됐다. 2021년 감염증 예방과 관리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침내 정부 내 입장이 정립된 모양새다.

보건부는 동 규칙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16일부터 클란탄주와 사라왁주의 시브지구를 추가했다. 기한은 수도권 등 8개주, 연방직할구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통상산업부의 필수업종 리스트와 관련해, 말레이시아자동차협회는 13일, 통상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리스트에 자동차 제조가 포함되도록 촉구했으며, 제트로 쿠알라람푸르사무소는 말레이시아일본인상공회의소(JACTIM)와 연명으로 리스트 변경 및 자동차 제조가 제외된데 대한 항의문을 15일자로 통상산업부에 제출했다.

16일자 뉴스트레이츠타임즈에 의하면, 리아우 톤준 메이뱅크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는 강화된 활동제한령 대상지역인 슬랑오르주, 말라카주 등에는 다이하츠공업이 투자한 국민차 제조사 페로두아, 토요타자동차, 혼다, 닛산자동차, 볼보 등 완성차 조립공장이 있으며, 활동제한령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동차 생산의 3분의 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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