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이다.
2021년 1월 기준 보증한도 여유액은 141억원이며, 이를 위한 보증서 추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군포시 소상공인 282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대출이자의 2%를 군포시에서 보전)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2021년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