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중학생 아들을 체벌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3일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아들을 심하게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다른 가족들을 분리 조치했다. 관련기사"수업 참여하면 공개 사과"···경찰, 한양대 의대생 수사 착수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 최북단 치안현장 점검 및 접경지역 안보강화 #폭행 #아동학대 #경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봄 spri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