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의무관리아파트 8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지적 사례를 모아 ‘2020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사례집 발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과 우하은주무관은 “이번 감사 사례집 배부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관리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무관리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