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달 1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55만8134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791억원이 지급됐다.
1·2차 기수급자 중 작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무원·교사 등 취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며, 이달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신청홈페이지 또는 1월 28일, 29일, 2월 1일 3일 동안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신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