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특활비 상납' 박근혜 오늘 최종형량 확정

2021-01-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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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4일 재상고심…파기환송심 징역20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4년간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날 형을 확정하면 최순실씨 태블릿PC 공개로 시작한 국정농단 사건은 4년 3개월,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은 3년 만에 마무리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35억원도 명령받았다.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합쳐 모두 22년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파기환송심 형량은 1심과 2심에 비해 적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2건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국정농단,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두 재판은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2016년 10월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이 준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봤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추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늘렸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과 짜고 국정원장들에게 35억원 상당 특활비를 받은 사건도 재판마다 유죄 인정 금액이 달라졌다.

1심은 35억원 중 33억원은 뇌물이 아니지만 국고 손실 피해액에 해당하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33억원 가운데 27억원만 국고 손실액으로 보고, 나머지 6억원은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33억원 전체가 국고손실이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에 받은 2억원도 뇌물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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