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1200억 원 비대면 지원

2021-01-1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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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당 3억 원(우대 5억 원) 이내 융자 지원…1년간 금리 2% 보전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코로나19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설 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이 시중은행(14개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의 일부(2%)를 1년간 보전하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운용하며,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월 11~29일까지며,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상북도 자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청에 접수 일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 설 자금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도 지난해 12일에서 올해는 19일로 늘어나 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도에서는 시‧군, 경북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건들은 오는 2월 5일까지 융자 추천해 설 연휴 전인 2월 10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꿋꿋하게 버텨주는 중소기업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설 명절 운전자금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완전히 녹일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 향후에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지역기업에 힘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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