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9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어제(8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정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출 직후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출된 정 변호사의 과거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과거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으며 심사위는 징계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충남대가 다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정 변호사는 교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