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 승인 심사와 관련해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M&A에 대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 승인을 위해 통신분야에서는 주식 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를 받아야 한다. 이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 동법 제10조에 따라 공익성 심사를 거친다. 방송분야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제15조의2)이 요구된다.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 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