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코로나 전파의 주범 도라이 전광훈이 무죄? 검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군(bk***)" "어이가 없구나. 변희재에게 "듣보잡"이라고 한 진중권은 유죄가 성립되는데 문재인에게 "간첩"이라고 한 전광훈은 무죄? 8월 15일 수만 명을 다닥다닥 집결시켜 코로나 전도한 코로나 전도사가 무죄? 이자로 인해 고통받고 죽은 이가 도대체 몇 명인가?(my***)" "아 대한민국 법이 왜 이러냐. 전광훈 무죄라니(jo***)" "전광훈 같은 사람이 무죄로 석방될 정도면 법이란 무의미하다 판사는 판결하고 그 판결을 심사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라(34****)" 등 댓글로 분노를 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총선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앞서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지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무죄를 받은 전광훈 목사는 곧바로 풀려났고,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