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구의원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자리 모임을 갖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채우진 마포구의원은 전날 밤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하다가 경찰과 구청 단속팀에 발각됐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에 마포구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출동했다. 현장엔 채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있었다.
채 의원은 지난 2015~2016년 정청래 민주당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의원에 당선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 이들을 고발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