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재력 정보 제공 미흡해도 중개업체에 성혼금 줘야”

2020-12-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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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퍼플스, 성혼금 청구소송 승소

결혼정보업체가 상대방 부모의 경제 사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회원은 성혼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회원에게 받은 위임장을 이용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성혼여부를 업체가 알았다 할지라도 회원이 성혼 여부를 업체에 직접 알리지 않으면 업체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주현)는 지난 11일 결혼정보업체 퍼플스 주식회사가 회원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회원가입 희망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게 되어 있지만, 원고가 가입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는 성혼에 대한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하여 재판부는 “회원이 가입시에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성혼 여부를 알게 되는 등 원고가 성혼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하여도 회원이 업체에게 성혼 후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위약벌 조항에 따라 회원은 업체에 위약벌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한다”면서 “이러한 위약벌 조항이 성혼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이상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원고인 결혼중개업체가 자신이 소개한 회원간에 혼인하였음을 확인하고 회원을 상대로 성혼금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내용 중 소개 상대방 부모의 재력이 백억 대에 달한다는 정보는 진실과 다르고, 오히려 상대방 부모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파산에 이르는 등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면서 “원고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성혼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피고는 “가입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였음에도 30일 내에 성혼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벌 일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해당 약관에는 회원간 성혼 후 이를 업체에 고지하지 않으면 일천만원의 위약벌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회원의 자산상태(경제력)의 경우, 결혼중개업자가 반드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심사까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회원이 계약에 따라 성혼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혼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약벌로 일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혼정보업체와 회원간에 발생한 2여 년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원이 원고의 소개를 통해 결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금 및 성혼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약벌을 합한 총액 이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피고는 원심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근 결혼정보업체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재력이나 자산 등에 관해서는 결혼정보업체 또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상류층이나 재력가를 소개한다는 결혼정보업체들의 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사진=결혼정보업체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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