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를 흑백화면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BS가 탁 비서관이 정한 방송 지침에 따라 화면을 흑백으로 전환해 내보냈다는 주장이 KBS공영노조로부터 나왔다”며 “언론에서 입수한 KBS 내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화면을 단순히 흑백으로 송출하는 것 외에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 구체적인 제작 방침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했다.
방송법 2조에 따르면 방송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같은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평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것을 언급, “청와대 ‘왕PD’인 탁 비서관의 이번 KBS 방송편성 개입 의혹은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킨 사안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KBS의 독립성이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다. 양승동 KBS 사장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탁 비서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