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8일부터 휴정…조국·양승태 재판 쉰다

2020-12-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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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8일까지...신속 처리 필요 사건 일부 진행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이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8일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구속 사건 관련 재판은 휴정기에도 진행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사건 재판은 잠시 중단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이 이날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간에는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기간에도 일부 열린다.

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년에 두 차례 같은 기간 재판을 쉬는 하계·동계 휴정기를 도입했다.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조치 했다.

그러면서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이전의 조치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 운영 방안을 권고했고, 각급 법원들은 2주 휴정기를 가진 후 2주 더 휴정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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