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스포츠재단, 롯데 출연금 증여세 30억 부당"

2020-12-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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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관여 K스포츠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2016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운영했던 K스포츠재판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반환한 출연금에 증여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설립·운영됐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란 이후 최씨가 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을 받은 더블루K 실소유주로 밝혀졌다. K스포츠재단을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한 인물도 최씨로 드러났다.

최씨가 당시 재단 설립·운영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도 알려졌다.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해 5월에는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하남 체육시설 건립이 대지권자 사정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K스포츠재단은 이 사업을 보류한다고 롯데그룹에 통지했다. 70억원 역시 롯데그룹에 돌려줬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이듬해 10월 K스포츠재단이 70억원을 롯데그룹에 반환한 것은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K스포츠재단에 부과했다.

K스포츠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심판원은 기각했다. 이에 K스포츠재단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롯데그룹 출연이 반사회적 행위로써 무효이며, K스포츠재단이 반환했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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