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해 오염도 관리를 강화한다. 상수도관망 전문 인력이 직접 상수도관망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그동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하류로 내려온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인데도 그 처리의 책임과 환경오염 피해를 하류 지자체·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내년에는 하천쓰레기의 사전 유입방지 및 상시 수거·처리체계를 완비해 쾌적한 하천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쓰레기 차단막, 수거장비 확충사업 등을 통해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한다.
주민, 지자체, 민간수면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쓰레기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은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를 갖춰야 한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신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도입 등 상수도관망의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신설된다.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가 신설돼 전문기관에 의한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 대행 등 체계적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도입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관망시설 관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은 2021년 4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