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4일 오후 3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시작했다. 관련기사尹정부 첫 영수회담. 견해차 극복할까…'빈손' 종료 우려도 尹·李, 의제 없는 자유로운 대화 속 '민생 현안' 논의 전망 #윤석열 #추미매 #서울행정법원 #징계 #집행정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