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선공급-후계약' 금지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PP 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 관행은 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에서 파생된 불공정 거래의 대표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계약 조건을 준용해 프로그램 사용료가 매달 지급되지만, 차후 채널 계약 과정에서 받았던 사용료 중 일부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PP는 사용료 수익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공격적인 콘텐츠 제작·수급에 나서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콘텐츠 투자 위축은 PP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콘텐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선공급 후계약'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방송법과 인터넷TV(IPTV)법에서 정하는 금지 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 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협회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가 대등한 협력 관계를 맺고 콘텐츠 투자를 위해 손을 맞잡을 때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는 선순환 발전할 수 있다"며 "PP 업계는 유료방송 시장 '선계약-후공급' 의무화 법안이 왜곡된 유료방송 시장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신호탄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