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내년도 직불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달라진 공익직불제를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5일부터 각 시·도에 올해 직불금을 교부했다. 대상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1000곳의 농가·농업인(112만8000ha)이다. 지급 금액은 2조2753억원이다.
올해 직불금 교부를 마친 농식품부는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절차 안내를 시작했다. 내년 공익직불금 내용도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신청기간은 올해보다 빠른 3~4월께로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지자체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요건, 농지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소농직불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고,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으로 대체된다.
농민들을 위한 추가 설명자료 확인은 공익직불제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유튜브 공익직불제 따라잡기, 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 영상에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공익직불금 신청의 유의사항을 정리해 참조 리플렛도 내놨다. 유의사항은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대상이 된다. 타인에게 임대를 놓은 농지는 제외하며,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면적은 신청자 본인이 인지하고 제외해야 한다. 신청단계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면적까지 신청할 경우 내년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사항을 재차 반복하면 연간 감액 비율이 높아진다. 1차 위반 시 10% 감액이었다면, 2차 위반 시엔 20%, 3차엔 40%로 감액률이 인상된다.
둘째로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내년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셋째로 농지 임대차 관계, 소유자, 재배품목 등의 변경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변경하지 않으면, 내년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인들이 미리 필요한 사항들을 스스로 점검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도록 본인의 권리를 지킬 것을 조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공익직불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농업교육포털에서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 시 자동으로 내년 공익직불제 교육 이력이 기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