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직장' 내 집단감염 더 많은데...전문가 지적

2020-12-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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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 [사진=연합뉴스]


집단감염 중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나 정부는 '사적 모임'만 금지하고 있어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주간(51주차·13~19일) 총 발생 건의 71.2%, 대부분이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또는 사업장(직장)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방대본이 공개한 집단감염 사례 유형별 발생 추이를 보면 48주차(11월 22~28일)에는 41건 중 종교시설이 2건, 의료·요양시설 5건에 그쳤고, 가족·지인 모임 10건, 다중이용시설이 11건으로 훨씬 많았다.

하지만 50주차(6~12일)부터 종교시설, 의료·요양시설, 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50주차에 종교시설 11건, 의료·요양시설 12건, 사업장 12건 등 모두 10건을 넘었고, 51주차에는 종교시설 15건, 의료·요양시설 10건, 사업장 12건 등으로 전주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은 '사적 모임'에만 초점을 맞춰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방역 당국은 21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대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22일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을 비롯해 관광명소 등도 내달 3일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종교시설과 의료·요양시설에 대한 대책도 확대했다. 종교시설에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비대면 예배를 의무화했고, 의료·요양시설은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장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비대면 회의 진행, 공용공간 환기 및 소독 철저, 회식·소모임 취소, 유증상 업무 배제 등 기존 방역 수칙만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는 본인이 모르게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직장생활에서 가장 감염이 많이 된다.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대중교통 이용을 줄여야 된다. 지역 간의 이동도 분명히 감소시켜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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