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8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뜻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으며 폭발한 제1원전에서는 일일 평균 160~17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후 오염수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난 10월 27일 시행하려 했으나, 국내·외 반발에 부딪혀 11월 이후로 미룬 상태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해양은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으로, 방사능으로 인한 바다 오염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며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히 국제사회와의 협의 및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관해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 사회와 협의할 것 △ 우리 정부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번 오염된 바다를 회복시키는 일은 오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도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사실상의 불가역적인 문제”라면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취소하고, 오염수 처리에 관한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