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부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및 대책 추진

2020-1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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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던 시장조성자 중 일부가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이일 도규상 금융위원원회 부위원장 주재로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무차입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를 수 건 적발하였으며 제재 및 재발방지조치를 추진 중이다. 

도 부위원장은 "적발된 위반사례는 추후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투자자들의 거래를 돕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공매도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며 일부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도 중간 보고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유사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일제 점검과 8개사에 대한 암행 점검을 시행한 결과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도 부위원장은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뿐 우리 시장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 3월까지 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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