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매도 대안은] '약속' 뒤집은 금융당국··· 개인투자자 "개선 의지 부족한 것 아닌가"

2020-1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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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구체적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처벌 강화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본 방안이 확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작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대차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제도 개선은 그간 논의됐던 여러 방안들 중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진행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일본증권금융 등이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주식 대차에 필요한 주식들을 공급 및 관리하고 있다. 이를 본받아 한국증권금융에서 개인이 공매도 주문에 필요한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는 통합거래 시스템인 'K-대주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대대적인 개선안 발표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불법공매도 사전 적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철회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이후 사태 방지를 위해 관련 주식잔고와 매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비용 측면에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사후 적발 시스템만 구축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은 90% 이상 달성할 수 있다"며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현재 전산시스템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만들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노역이 들어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던 금융당국이 뒤늦게 정책을 철회한 것을 두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도입 사례가 없는 시스템인 만큼 기술적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당국 역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융당국이 2018년 이후 도입 검토 과정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도 전체 회의는 두 차례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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