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육상에서 100㎞ 이상 먼 바다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했다. 하지만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이 구축되면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 통신이 가능해진다. 기상정보 등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이 구축되면 나포, 충돌·전복 등 어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내년 3월까지 근해어선 100척에 원거리 통신망을 설치해 성능을 점검하고 4월부터는 국내 전 해역에서 통신망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3년까지 1척당 400만원 수준인 통신망 설치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흥진호는 북한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서도 한일 중간수역에서 정상 조업을 한다고 허위로 위치를 보고했다. 또 북측에 나포될 당시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구조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해상 통신망의 한계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