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먹통에 정부도 뿔났다

2020-1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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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 적용 첫 사례... 정부, 구글에 자료제출 요구

구글, 유튜브 오류의 원인이 이용자 인증시스템 이상이라고 알려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유튜브 장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형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 확보를 강제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따른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에서 장애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지난 14일 저녁 8시30부터 9시30분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유튜브를 포함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는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번 장애로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워크스페이스, 지도 등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영어로 공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에 내부 스토리지 용량 문제로 약 45분 동안 이용자 인증시스템(아이디)이 멈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오류가 일어났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장애 시간 동안 로그인하지 않거나 시크릿 모드로 유튜브에 접근한 이용자는 평소처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로그인이 강제되는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워크스페이스 등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료 제출에 이어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사실관계 파악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구글, 네이버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CP)들도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적용 대상은 3개월 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각각 100만명 이상, 국내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인 CP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다섯 대형 CP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구글 서비스의 대규모 장애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밀어붙인 정부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11월12일 1시간 30분 가량 전 세계적인 접속장애를 일으켰지만, 당시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원인 파악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이번 장애는 법 시행 이후 일어나 정부가 즉시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대형 CP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이번 구글의 장애를 계기로 삼아 구글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네티즌들도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등에 기대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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