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를 두고 탄압이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환 3회 이상 불응했으니 체포는 당연한 것이라는 댓글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했다. 강 변호사는 8시간 뒤에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후 해당 사진 남성이 이만희 교주가 아님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3개월간 네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온갖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걸려있는 사건이 수십 건 되는데 경찰•검찰이 부른다고 다 나갔다가는 가로세로연구소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수사 요청에 4번이나 불응했으면 이런 상황을 자초한 거지. 명예훼손 아니고 강용석 아니라도 수사에 불응하면 영장 발부된다. 긴급체포도 과장, 왜곡이고 그냥 경찰의 절차상 체포임(ah***)" "김어준은 출석했는데? 더벅머리 하고 웃으면서 출석해서 체포영장이 발급 안된거고 강용석은 불응은 4번이나 해서 발급된거고... 물타기는 그만해라(tl***)" "국민 누구나 혐의가 있을 때 출석 4회 거부 시 체포되는데 강용석만 예외 조항 만들어야 하나?(ke***)" 등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