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포르쉐 탄다" 발언…'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1심 무죄

2023-06-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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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발언,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인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에는 조씨가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법정에서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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