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작년 제기한 성접대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허위"라며 정면 반박했다.
9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세연에서 내게 12월경 제기한 성비위는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췌·왜곡을 통해 구성된 의혹 제기에 수시로 반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했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튿날 자신은 해당 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적도, 연락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그런데 가세연이 지난 4일 이 대표의 통화 녹음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이슈가 재조명됐다. 이에 민주당도 이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대표의 통화녹취 등 물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세연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대해 "김철근 정무실장은 변호인의 부탁으로 진실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며 "가세연이 작년에 유튜브로 의혹을 제기한 직후 제보자가 가세연의 방송 내용은 허위이고, 그 내용을 본인이 진술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기간 중 일정이 많아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해당 제보자와의 소통을 일임했다. 제보자가 먼저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증거인멸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가세연은 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방송했다. 가세연이 더 잘 알 것이다"라며 "추후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더불어 강용석 변호사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입당이 불발된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사감이 작용했다면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안건을 회의에 부치지 않고 공천 마감 시점이 도래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며 "전 서울시당에서 올라온 안건을 즉시 회의에 부쳤고 당헌·당규가 명시하는 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표결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안건은 다수의 최고위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당 대표의 의견이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전 해당 안건에 대한 제 의견도 표시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안건 상정 전날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복당해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제안했다. 최고위 표결 이전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성비위 관련 영상이 삭제됐다가 복당 부결이 확정되자 해당 영상이 다시 복구된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러한 부적절한 거래제안에 응할 의사가 없고 공정하게 당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건을 회의에 부쳤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강 변호사의 복당에 반대표결을 했다. 우리 당 소속의 의원에게 성폭행 의혹 제기를 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 그리고 표결 전날 방송에서 여성의 속옷을 찢으며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우리 당 소속의원들의 우려 섞인 연락이 온 것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이전투구식 진실공방으로 만들어서 이슈화하는 것이 강 변호사의 정치적 목적임을 저는 잘 알고 있다. 곧 결론이 날 경찰 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거다"라고 덧붙였다.
9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세연에서 내게 12월경 제기한 성비위는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췌·왜곡을 통해 구성된 의혹 제기에 수시로 반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했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튿날 자신은 해당 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적도, 연락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 대표는 가세연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대해 "김철근 정무실장은 변호인의 부탁으로 진실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며 "가세연이 작년에 유튜브로 의혹을 제기한 직후 제보자가 가세연의 방송 내용은 허위이고, 그 내용을 본인이 진술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기간 중 일정이 많아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해당 제보자와의 소통을 일임했다. 제보자가 먼저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증거인멸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가세연은 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방송했다. 가세연이 더 잘 알 것이다"라며 "추후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더불어 강용석 변호사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입당이 불발된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사감이 작용했다면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안건을 회의에 부치지 않고 공천 마감 시점이 도래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며 "전 서울시당에서 올라온 안건을 즉시 회의에 부쳤고 당헌·당규가 명시하는 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표결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안건은 다수의 최고위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당 대표의 의견이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전 해당 안건에 대한 제 의견도 표시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안건 상정 전날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복당해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제안했다. 최고위 표결 이전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성비위 관련 영상이 삭제됐다가 복당 부결이 확정되자 해당 영상이 다시 복구된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러한 부적절한 거래제안에 응할 의사가 없고 공정하게 당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건을 회의에 부쳤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강 변호사의 복당에 반대표결을 했다. 우리 당 소속의 의원에게 성폭행 의혹 제기를 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 그리고 표결 전날 방송에서 여성의 속옷을 찢으며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우리 당 소속의원들의 우려 섞인 연락이 온 것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이전투구식 진실공방으로 만들어서 이슈화하는 것이 강 변호사의 정치적 목적임을 저는 잘 알고 있다. 곧 결론이 날 경찰 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