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헌재 "논의 중...결정된 것 없어"

2024-12-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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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보관 "尹 대리인이 선임계 27일 오전 9시 제출"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6인 체제 선고 여부에 대해 "논의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지난 1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빌려 이같이 밝혔다. 
당시 문 권한대행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며 "다른 분들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공보관은 "헌재는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변동하고 있음에 따라 선고 여부에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공보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묻자 "공식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덧붙여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선임계는 오전 9시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현재 퇴임한 재판관 3자리를 국회가 선출하지 못하면서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을 결정하는 경우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적으로 6인 체제에서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지만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이 되는 상황이라 탄핵 결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전날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반대했다.

그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으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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