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G 망 투자금액에 3% 세액공제 붙는다

2020-12-02 18:49
  • 글자크기 설정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동민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가 5G 망에 투자한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5G 전국 망 구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통3사는 5G 시설에 투자한 비용 중 3%를 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5G 시설투자 대상 3% 세액공제는 이번에 신설될 예정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대기업 기본 공제율 1%에 5G 대상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2%p 우대를 적용한 것이다. 만약 내년 투자집행 규모가 직전 3년 치 투자금액 평균보다 많을 경우 3%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국회 기재위는 개정안 부대의견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의 5G 시설 투자도 세제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해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투자내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5G망의 경우 서비스 시설 투자라는 관점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까지 이통3사는 5G망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3%를 적용받아 왔다. 다만 내년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으로 이통3사를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최대 3%에서 1%까지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수도권 대상 기지국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신업계 우려가 높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한 해 동안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금액은 3~400억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기준 세액공제는 수도권 투자액의 경우 2%, 비수도권은 고용창출을 전제로 3%를 적용했다.

향후 조특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5G 장비 구매비에 공사비까지 세액공제를 반영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해당 시행령의 일몰 기간과 5G 장비에 대한 기준 등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