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통3사는 5G 시설에 투자한 비용 중 3%를 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5G 시설투자 대상 3% 세액공제는 이번에 신설될 예정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대기업 기본 공제율 1%에 5G 대상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2%p 우대를 적용한 것이다. 만약 내년 투자집행 규모가 직전 3년 치 투자금액 평균보다 많을 경우 3%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국회 기재위는 개정안 부대의견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의 5G 시설 투자도 세제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해 의결했다.
올해까지 이통3사는 5G망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3%를 적용받아 왔다. 다만 내년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으로 이통3사를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최대 3%에서 1%까지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수도권 대상 기지국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통신업계 우려가 높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한 해 동안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금액은 3~400억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기준 세액공제는 수도권 투자액의 경우 2%, 비수도권은 고용창출을 전제로 3%를 적용했다.
향후 조특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5G 장비 구매비에 공사비까지 세액공제를 반영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해당 시행령의 일몰 기간과 5G 장비에 대한 기준 등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