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해 조세회피 행위 시도한 병·의원, 호프집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면서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했다.
주소세탁을 통해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 용인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또 송도의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해 해당 건물을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국세청은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늘고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까지 제출되면서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세무대리인의 부당 환급 신청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에 징계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