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1명이 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법무부 7층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7층에는 장관·차관·기획조정실장·대변인 등 고위 간부들의 근무공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관련기사김태년 “징계사유 옳고 그름과 무관...법무부 결정 기다릴 것”與일각 윤석열 자진사퇴 주장 ‘불가능’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 조치에 협조하는 한편 해당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코로나 #확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