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1명이 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법무부 7층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7층에는 장관·차관·기획조정실장·대변인 등 고위 간부들의 근무공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관련기사최인호 “秋·尹 ‘동반사퇴’...전혀 들어본 적 없어”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한 법원, 추 장관은 상황 직시해야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당국 조치에 협조하는 한편 해당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코로나 #확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