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요청한 지난달 24일 이래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일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검찰총장은 성역이 아니다”며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진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Q. 윤 총장의 자진사퇴 가능할까?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고, 청구에 의해 시작하도록 돼 있다. 추 장관은 이미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는 당초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틀 늦춰 4일 열리게 됐다.
같은 법 7조의4는 ‘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법무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검찰총장 징계의 경우 법무장관은) 지체없이 징계 등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자진사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공무원법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 4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비위행위로 인한 형사사건 기소 △징계위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와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는 퇴직을 할 수 없다.
Q. 윤 총장의 행위, 중징계 사유인가?
그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다. 오는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결정도 지켜봐야 할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윤 총장이 이에 반발해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안에선 추 장관의 입장이 중요하다.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게 추 장관이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윤 총장이 퇴직을 요청할 경우,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사유의 경중을 따져본 뒤 중징계에 해당한다면 퇴직을 불허해야 한다. 경징계에 해당한다면 퇴직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렇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중략)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렇다. “대검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의 수위로 미뤄봤을 때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징계’ 결론이 나온다면 여권이 ‘오버’한 셈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