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통과시킬 법안 중에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있다”며 “두 법안은 모두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권리 침해자의 양도 수량이 상표권자나 디자인권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초과 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 두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권리자의 생산 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침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실시료, 우리가 흔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로써 모든 창작자와 상표권자는 물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업체까지 어렵게 만들어낸 창작물과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들 법안이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며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층 더 높이는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