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 것으로 보인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도 이뤄진다. 이날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한편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유보소득세 도입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내년 10월 1일에서 오는 2022년 1월 1일로 3개월 유예했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도 늦춰졌다. 6개월 유예한 2022년 1월 1일부터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하고,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등이 이뤄진다.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현행대로 1㎖당 370원으로 유지한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처리했다.
'주세법'은 주세 부과를 규율하는 '주세법'과 주류행정을 규율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기로 했다.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은 50% 낮춘다. 현행 미제출 0.5%, 지연제출 0.25%지만 앞으로 각각 0.25%, 0.125%로 인하된다.
이와 더불어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면 특허수수료가 감경된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은 통관이 보류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은 50% 인하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 늦게 제출할 경우 0.125%다.
중간예납 소득세와 예정고지·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가산세는 3개월 내에 납부하면 100%, 3∼6개월 내에 납부하면 200%, 기타 300%다.
모든 선박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가 면제되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소세도 2년간 면제된다.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된다.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 세액공제는 도입이 보류됐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