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고소득자 연간 18억원 벌어…126명은 세금 한푼 안내

2024-10-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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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상위 0.1%는 평균 18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라면 최소 7억원 안팎의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임광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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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수준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상위 0.1%는 평균 18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26명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소득은 1058조719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036만원꼴이다.

같은 해 상위 0.1% 구간 2만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이다. 1인당 17억9641만원꼴로, 전체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의 44.5배 수준이다.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은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사실상 면세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최소 7억원 안팎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년 기준 이 구간의 과세표준은 45조8927억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970만원 수준이다.

과표 17억4천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한다면 산출세액은 각각 6억9893만원, 7억2143만원이다. 이에 따라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라면 최소 7억원 안팎의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임광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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